함양군,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건축물·선박 대상,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

김성훈 기자
2025-07-14 11:36:53




함양군청사전경(사진=함양군)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은 관내 주택 및 건축물, 선박 2만 2,508건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24억 1,9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이며 이번 달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재산세과 부과되고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주택분 재산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