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부탄 △15% 2개월 연장

김경환 기자
2025-06-16 18:10:13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가공과일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5.6.30.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부탄 △15%) 조치를 '25.8.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82원/리터, 경유 △87원/리터, 액화석유가스부탄 △30원/리터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25.6.30.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5.12.31.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10.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25.6.30.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5.12.31.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25.6.30. 종료 예정인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25.12.31.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 25.6.30. 종료 예정인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 25.12.31.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며 특히 과일칵테일의 경우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 25.6.30. 종료 예정인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 25.6.30.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최근 고등어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해 고등어 1만톤에 대해 ’ 25.12.31.까지 0%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 25.12.31.까지 0% 할당관세 적용 예정인 계란가공품에 대해서는 최근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 25.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