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함안군은 지방세 고지서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자고지는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받는 방식이며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기존 250원에서 500원으로 모두 신청하면 기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세액 공제금액이 확대됐다.
세액공제 적용 세목은 정기분 지방세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이며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 정기분 세목부터 가능하므로 올 6월 자동차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달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전자고지는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카카오, 네이버 등의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동이체는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이용하면 종이고지서 발행 감소로 환경보호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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