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지방세, 제때 납부하는 것이 좋은절세 방안이다”라는 리플릿을 제작해, 체납에 따른 7가지 불이익과 분할납부 방법 등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전 홍보를 통해 체납률을 낮추고 체납처분에 따른 시민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분할납부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돕기 위함이다.
시는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7가지 불이익을 설명하면서 그 중 하나인 △체납액이 증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세기본법 상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0.66%의 추가가산세가 부과되어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100만원을 체납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지면 최대 143만원까지 증가될 수 있다.
또한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업의 허가·면허가 취소되거나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되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다.
고액체납자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의 명단이 공개되며 △출국금지 조치로 해외 출장이나 여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커지고 가산세가 계속 쌓여 큰 부담이 된다”며 “지방세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좋은 절세 방법이며 당장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납부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시청이나 관할 구청에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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