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지난 21일 일반음식점업 대상 위생교육에 참석한 영업주 100명에게 중대시민재해 식품위생분야 맞춤형 해설서를 배포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현재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대상 중 73%를 차지하는 음식점업 분야의 사업주들이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군은 식품위생분야 교육장을 직접 찾아가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대응에 대한 맞춤형 해설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추진했다.
김성국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해설서에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사업주의 의무사항및 식품위생법 분야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았다”며 “배포되는 해설서가 일반음식점 영업주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비롯해 추락방지 안전물품 대여, 산업재해예방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중대재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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