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양양군은 증가하고 있는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악성민원은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행위를 수반하며 다른 민원인에게도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해 민원 환경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기관 차원의 엄정한 대응 방침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양양군은 △민원실 내 안전유리 설치 △전화 민원 전수 녹음 및 상담 권장시간 설정 △악성민원 입증을 위한 휴대용 영상기록장비 운영 △경찰과 연계된 비상벨 및 CCTV 설치·운영 등 물리적·제도적 보호장치를 지속 확대해왔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조치에서 더 나아가, 악성민원에 대해 양양군이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 공무원의 고소를 적극 지원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특히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출입 제한이나 퇴거 조치 등 강경 대응 방안을 병행할 예정이다.
심리적 피해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악성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마음건강센터’를 적극 연계하고 양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인의 폭행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의료비와 공무상 휴가를 지원해 빠른 회복과 복귀를 도울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 보호는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과 행정 신뢰 확보의 출발점”이라며 “선량한 민원인의 권익은 더욱 보장하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