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홍천군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대상자 3명을 4월 16일까지 신청받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으로 소멸위기지역에서 신규 창업을 지원해 지역기반기업 대응 및 추가 일자리 창출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2025년 1월1일 기준 39세 이하인 자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이다.
사업대상자에게는 창업준비금으로 1,500만원 이내 지원 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청년 창업가는 4월 16일 오후 6시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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