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5년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시행 5,831대 지원

2월 17일부터 접수 시작, 5등급 차량은 연료 관계없이 신청 가능

김성훈 기자
2025-02-14 10:07:29




창원특례시, 2025년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시행 5,831대 지원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17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총 1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831대의 노후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과 5등급 차량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연료 제한없이 신청가능 △ 총 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기본 지원율 100% 상향, 신차 구입 시만 추가 50% 지원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 비용 1대당 1만 4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조건은 창원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방법은 창원특례시청 기후대기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옥 기후환경국장은 “올해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과 보조금 지원율이 확대되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창원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