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밀양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를 낸 장애인·노인 등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자는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노인 등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로 매년 갱신된다.
보장 범위는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천만원 한도로 보장하며 본인부담금은 5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다만,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본인 신체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파손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
안병구 밀양시장은“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으로 장애인·노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피해를 본 제3자에 대한 구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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