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설 명절 연휴 산불방지 총력 추진

산불 없는 안전한 명절 보내기 캠페인 실시

김성훈 기자
2025-01-21 10:35:22




진주시, 설 명절 연휴 산불방지 총력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진주시는 설 연휴 기간 성묘나 등산을 위해 산을 찾는 야외활동 인구가 증가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5일부터 30일까지를 ‘설 명절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상황실 비상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본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6개 권역으로 전진 배치해 산불예방 홍보활동 및 초등진화 태세를 확립하고 읍·면·농촌동의 산불방지인력을 공원묘지 등 입산객이 많은 지역에 배치해 고정 및 탄력적 순찰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야간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화를 위해 신속 대기조를 운영해 야간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시는 22일과 23일 이틀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설 연휴 각종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찾아가는 산불예방 캠페인’을 시행하며 산불예방 시민 동참을 당부한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는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