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창원형 맞춤 주거 실현을 위한 ‘2025년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계층 · 대상별 맞춤 12개 주거복지 사업 확대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보편적 주거복지 지원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창원특례시 주택가격은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PF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거래량 증가에 따른 2025년도 입주 물량이 소진될 경우 하반기부터 도심·학군·편의시설과 신축 위주로 주택가격이 일시 상승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일자리·교육을 위한 20·30대 청년인구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전출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창원형 맞춤 주택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 및 경제규모 축소, 건설투자 부진 등 미래 여건 변화에 대비하고 2025년 공동주택 8,775세대 공급으로 주택보급률 110%, 창원시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482.3호 2028년까지 청년주택 2천호 공급을 위한 청년 주거종합계획 수립 등의 기본목표 및 방향 수립을 통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 정착을 위해 ‘2028년까지 공동주택 4만 8000세대 공급, 4만 2000세대 입주’ 목표를 설정하고 양질의 맞춤형 주택 공급을 통해 실 수요자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창원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창원시의 올 한해 주거복지 예산은 지난해 637억원 대비 66억원 증액된 703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업분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주거급여 △임대보증금 지원 △이사비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토부와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 지원사업 및 전세 저리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일반 가구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최대 폭인 6.42%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가 4인 기준 33만 3천원에서 35만 1천원으로 5.4% 인상,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대보수 기준 1,241만원에서 1,601만원으로 29% 인상된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24회 확대 지원되며 2027년 12월까지 시행 예정으로 이에 사회 초년생의 자금형성 기회 제공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을 적극 상부기관에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혼인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주택 구입 시기를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으로 확대했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12개 주거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과 사업내용,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담은 “2025년 알기 쉬운 주거복지서비스 안내서”를 2월초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시 누리집과 SNS에 게시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에 배포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놀이터, 옹벽, 옥상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올해 예산은 9억원을 편성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화 이전 사업 및 옥상 비상문 개폐장치 설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과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은 세대수에 따라 2000~40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아파트 단지에 공용전기료를 매년 4500만원 지원해 사회보호 계층의 관리비 부담 경감을 통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2025년에는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확대 편성했으며 특히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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