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거제시는 동절기 한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기가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곤란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적기에 긴급복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로 소득 167만원 이하, 재산 1억 5천 2백만원 이하이며 타 법률에 따라 긴급복지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거제시는 긴급복지지원 집중 홍보 및 신청기간을 2024년 12월 9일 ~ 2024년 12월 26일로 정해 대상자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위기가구를 발견할 경우 거제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또는 거주지 면·동주민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한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석원 거제시장 권한대행은 “추운 겨울 복지사각 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이웃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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