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김성훈 기자
2024-10-30 08:08:42




삼척시청사전경(사진=삼척시)



[아시아월드뉴스] 삼척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 정리기간에는 전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 문자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채권, 출자금, 급여 등 각종 채권을 압류·추심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는 재산 공매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체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특히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아파트 밀집지역, 상가 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실시한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등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만큼 납세자들은 체납처분에 앞서 스스로 납세의무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