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김성훈 기자
2024-09-12 11:35:17




함안군청사전경(사진=함안군)



[아시아월드뉴스] 함안군은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 4만9632건, 118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각각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CD·ATM,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등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간편결제앱을 통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군세로써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