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김해시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자의 무관심, 주소 불명, 연락처 부재나 불일치 등으로 환급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세를 정리하기 위해서다.
8월 말 기준 김해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9,925건, 8억605만2,000원이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7,277건, 5억4,835만3,000원, 자동차세가 1만2,400건, 2억2,654만4,000원이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주기적으로 미환급자 주소지 현행화로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
기지급 계좌가 있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지급 처리하고 소멸시효 완성된 미환급금은 세입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미환급금을 정리한다.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나 문자 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방세 자동납부 계좌 신청 시 환급 계좌를 함께 등록하면 더 편리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리가 소실되지 않도록 대상자는 꼭 환급 신청을 하기 바라며 투명한 세무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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