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고성군은 9월 2일까지 정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1만 1천 원이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은 고성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대상자는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한 세액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9월 2일이며 아직까지 고지서를 받지 못한 세대주는 읍면 사무소나 군청에 연락해 납부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가 가산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는 위택스 또는 전국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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