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수산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7월로 마감된다고 22일 밝혔다.
어업과 농업 등을 함께 하는 어업인이 전년도에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등 농업, 임업 분야 직불금을 받은 경우 소규모 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 사업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년도에 타 분야 직불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 직불금과 농업, 임업 분야의 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어업인의 직불금 선택권이 확대됐다.
단 중복 수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이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 △신청년도 직전에 계속 3년 이상 어업종사 △직전년도 기준 신청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동일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 5백만원 미만 △어가구성원 전체 어업 총수입이 1억5천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사는 어업인을 위한 제도로 △실리도, 송도, 양도, 우도, 잠도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어가이다.
소규모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선적항이 있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다.
정규용 창원특례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소규모어가, 어선원 등 직불금이 고물가로 인한 어업경영 비용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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