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받는다

FTA 이행으로 피해 입은 농가 지원해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김성훈 기자
2024-07-18 09:39:26




하동군,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받는다



[아시아월드뉴스] 하동군이 다음 달 9일까지 관내 한우·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2024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한-캐나다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는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가 지원 대상 품목에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 피해를 본 일부 축산 농업인들이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생산했으며 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축산업 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련 증빙서류를 생산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지원금은 서면·현장 조사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예상 지원 단가는 한우 한 마리당 5만 319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이다.

향후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급 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시행에 따른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농가는 반드시 신청 기한 내 생산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