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53억원 부과

납기일 7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김성훈 기자
2024-07-16 09:47:43




진주시청사전경(사진=진주시)



[아시아월드뉴스] 진주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7만 3천 건, 353억원을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이므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된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2차례 부과되는데,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되지만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는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 또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한시 적용되었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가 26년까지 추가 연장되고 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재산세 주택분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