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원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89,008건, 378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전년 대비 0.73% 하락,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51% 증가했으며 태장동과 지정면은 아파트단지의 사용승인으로 전체적인 세액은 2.19% 상승했다.
건축물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신축 건수의 감소와 기존 건축물의 감가상각으로 인해 전년 대비 세액이 1.58% 감소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공시가격 인하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며 “재산세는 지역발전 및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시의 소중한 자주재원이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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