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1억 3608만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김성훈 기자
2024-07-15 12:11:12




거창군청사전경(사진=거창군)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5,059건, 총 41억 3,608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이며 과세기준일 기준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서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주소지나 신청한 주소지로 우편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신청한 이메일 주소나 금융앱, 간편결제앱으로 발송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 군청 재무과, 거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발전의 중요한 재원임으로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