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양구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부가세로 9610건 7억26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이 9월에는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단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및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서도 편리하게 지방세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박현정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