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정기분 재산세 95억원 부과

김성훈 기자
2024-07-12 11:39:04




밀양시, 정기분 재산세 95억원 부과



[아시아월드뉴스] 밀양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95억 4,9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적용하고 올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 ARS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