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강릉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5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83억원과 건축물 72억원 및 선박 43백만원으로 지난해 153억원 대비 2억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과세하고 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과세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해 납부 기한인 7월 31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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