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고성군은 주택,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7,930건, 35억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또한,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부과 고지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신청한 모바일앱 또는 전자우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협,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체 수수료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 마지막 날인 31일은 금융기관 혼잡 및 전산 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전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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