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동해시는 7월 한 달간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는 여러가지 사유로 혼자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동행매니저가 함께 병원을 동행함으로서 병원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로 동행매니저의 역할은 집↔병원 간 이동, 접수·수납, 각종 검사실 및 시술실 이동 안내, 예약, 처방전 및 약품수령, 투약지도, 진료정보 보호자 전달 등이고 병원동행 외 일상생활의 이동지원도 신청 시 가능하다.
이에 시는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7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홍보물 배포와 언론보도, 시정 소식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이면 된다.
이용료는 기본 1시간 5,000원으로 추가 30분당 1,500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기본 1시간 1,000원 추가 30분당 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에 유의할 점은 동행매니저가 서비스 대상자를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며 병원으로 가는 교통비는 자부담하거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다.
석해진 가족과장는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어르신의 병원 방문 횟수가 증가하고 보호자의 타지역 거주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병원동행서비스가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적기에 안전한 병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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