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

선순위 권리관계·임차인 보호제도 등 설명 의무로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 전세 사기 예방

김성훈 기자
2024-06-27 14:19:49




거제시청사전경(사진=거제시)



[아시아월드뉴스]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해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추가되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차인 보호제도 등을 설명하고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및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른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정해 위 사항을 추가 작성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해 확인을 거치며 ‘23.10.19. 시행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른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권리관계·보호제도에 대한 확인·설명이 됨에 따라 임대차계약 중개 시 안정한 거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