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2,617건, 24억 46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해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차량을 과세기간 중 신규·이전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부과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월, 3월 연납을 놓쳤거나 올해 신규 취득한 차량은 이달 16일부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을 하면 하반기 세금을 5% 공제받을 수 있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군청 재무과, 거창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방세 ARS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이동복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체납율이 높은 세목으로 납부기한 경과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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