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김해시는 사흘간의 어린이날 연휴 기간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시는 △불법 소각행위 기동 단속반 및 드론감시단 운영 △마을 및 차량방송 등 홍보활동 강화 △산불 진화장비 점검 △산불상황 대비 진화대원 및 진화차량 권역별 전진 배치 △야간진화대 운영 △산불진화 임차헬기 계도 비행을 실시한다.
0 특히 시는 지난달 8일 진례면 고모리 야산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한 만큼 주요 입산통제구역과 임도 주변 산나물 상습 채취지역을 중심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해 화기물 소지 등 입산자 단속을 강화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 소유가 아닌 곳에서 산나물을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이며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 산림에서 취사, 흡연 등 화기물을 취급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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