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춘천시가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 내 소각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동산면 군자리 일대 산림 인접지 내에서 적발된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 감시인력을 배치해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불법 소각 행위를 발견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에게는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20% 감경한다.
특히 산불을 발생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 소각 행위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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