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정선군에서는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모두 내면 한 해 자동차세의 5%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2023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할인된 연납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규로 취득한 차량은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정선군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전화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달 16일부터 위택스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를 비롯해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어 불이익은 없다.
유영훈 세무과 부과팀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체납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며 “기한 내 신청을 통해 많은 군민이 절세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차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주소를 옮길 경우 연납 정보는 자동 이관돼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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