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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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09:50:19




영월군청사전경(사진=영월군)



[AANEWS] 영월군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17일부터 신청받는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또는 구입 등을 구입하려는 자, 주택구입 자금은 주택구입 및 신축, 노후주택 증·개축하려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고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농촌지역에서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으면서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전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농업창업은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면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구입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청자들은 필수적으로 귀농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선발된 귀농인에 대해선 가구당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 자금은 7,500만원 한도 이내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2월 14일까지 영월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을 방문해 사업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