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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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0:18:41




홍천군청사전경(사진=홍천군)



[AANEWS] 홍천군 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시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가 필요하다.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 의무기록사본 1부가 필요하다.

또한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사본 1부,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가 필요하며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