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11월 30일까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적발시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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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09:49:27




하동군,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11월 30일까지



[AANEWS] 하동군이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는 등 농지법질서를 유지하고자 8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매년 1회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이 해당된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축사·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의 적정운영여부를 확인해 농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붕 위 태양광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불법 전용 농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전용·소유·임대차·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치용 하동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가 본래의 목적인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