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해양수산부는 해운선사가 외국적 선박을 우리나라 선박으로 도입할 때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선박 운항 및 운영의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에는 외국적 선박을 국내에 도입할 때, 국적변경 후 선박검사기관이 선박검사 합격 후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발행되어야만 안전관리대행업 등록과 승무정원증서 발급 등 선박운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특히 선박검사증서 발급이 지연될 경우, 이후의 절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최종적으로 선박운항 지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국적선사의 물동량 증대 등으로 인해 외국적 선박의 국내 도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한국해운협회는 해양수산부에 선박 도입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검사 진행 중에도 발급이 가능한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보완·개선해, 선박국적증서 발급부터 선박운항이 가능한 시점인 각종 심사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했다.
도입절차 단축으로 선박 1척당 약 5천여만원이 절감되며 매년 80여 척의 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건수를 감안하면 연평균 40억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선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국내 도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해운선사의 선박운항 효율 및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 경청하고 적극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해운업계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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