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대상에 신규 편입된 시멘트 제조업 허가 참고서 발간

김경환 기자
2023-06-29 12:41:01




환경부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시멘트 제조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에 6월 30일 공개한다.

시멘트 제조업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올해 1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 업종으로 신규 편입됐으며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시멘트 제조업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에 대비해 통합허가 참고문서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연구를 2021년 12월부터 착수했다.

그 결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에는 통상 3년이 소요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의 선제적 대응으로 1년 6개월만에 완료됐다.

시멘트 제조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일반 현황, 주요 공정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 일반 환경관리기법, 공정 환경관리기법, 최적가용기법,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 유망기법, 부록 등으로 구성된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는 사업장 환경관리수준평가에 활용되는 최적가용기법 29개, 허가기준의 설정 근거가 되는 8개 오염물질에 대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 등이 제시됐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멘트 제조업의 통합환경관리제도 편입과 신속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은 시멘트 업계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간 적극적인 협업의 결과이며 무엇보다도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업장의 환경 인식 변화 및 환경부-기업 간 신뢰도 향상을 체감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