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오늘 6월 27일 일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92만 가구에 1조 8,174억원이며 금년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전년 1조 5,872억원 보다2,302억원이 증가했다.
’22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202만 가구, 2조 2,847억원으로 ’21년 귀속분보다 2,670억원 증가했으며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13만원으로 전년보다 10.4%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가구내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말에 지급된다.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2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다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0.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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