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김해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관내 중소 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지만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김해시는 올 초 ‘중대재해 예방 감축 대책’을 수립해 관내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13개 분야별 대응 활동을 추진 중이며 8월부터 역량·재정 부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어려운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 정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근간으로 안전보건 관리 매뉴얼 제작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점검 사업주와 업무담당자 교육 등으로 이루어지며 컨설팅이 종료된 후에도 개별 사업장에 지속가능한 자율적 예방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 소재 종사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산재 발생 이력, 산재 고위험 업종 여부, 기 지원 여부, 지원 순서 등을 고려해 다음달 최종 2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이번 사업으로 사업주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도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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