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 등 가정간편식 제조가공업소 위생단속

휴가철 대비, 밀키트 등 가정간편식 제조·가공업소 위생단속 실시

김경환 기자
2023-06-26 09:45:42




전라북도청



[AANEWS]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 소비가 급증될 것이 예상되는 밀키트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7월 7일까지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간편조리세트,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50여개소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사용 여부, 제조가공실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원료수불부 등 법적서류 작성 및 보관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의 경우 원료수불부 등 법적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1인 가구 및 캠핑족 증가로 휴가철 가정 또는 야외에서 간편하게 이용가능한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