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양산시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앞서 사업신청 접수를 6월 15일자에 마감해 총 3천여명의 지급 대상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했으며 지급 대상자는 최종 확정을 위해 9월 말까지 양산시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야 하며 직불금은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주요 직불제 준수사항으로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농약의 안전사용·잔류허용기준 준수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 비료·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이 있다.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다수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각 감액률이 합산 적용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환경의 보전, 고유 전통문화의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양산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농가가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 농업인들이 공익직불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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