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광양시는 코로나19의 여파와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을 돕기 위해 6월 중 부과된 ‘2023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액 중 25%를 감면해 부과했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사용료다.
광양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도로점용료를 감면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2023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은 총 1,937건 7억8천4백만원이며 25% 감면으로 1억5천7백만원이 줄어든 6억2천7백만원이다.
시는 지난 14일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고 납기일은 오는 7월 14일까지다.
황봉운 도로행정팀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 내 기업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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