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도입 3년만 15개 시·도로 확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8개 지구 신규 지정 → 전국 24개소로 확대

김희연
2023-06-22 07:21:29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거쳐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되어 왔으며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하고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공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남·경북·경남 등 3개 지역 내에도 최초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9월‘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이 당초목표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며 “이 밖에도 자율주행 리빙랩, 모빌리티 혁신도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전환 등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되어 시너지를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