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경남 산불 예방·대응 시·군 평가 ‘우수’ 선정

김희연
2023-06-21 14:06:50




경상남도_고성군청



[AANEWS] 고성군이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18개 시·군 산불 예방·대응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남도는 산불 조심 기간 중 산불 예방 산불방지 홍보 산불 대응 우수사례 등 4개 분야, 11개 세부 지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군부에서는 고성군과 의령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고성군은 산불감시원 101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2명과 함께 산불 취약지에 수시로 점검하는 등 감시활동에 주력하고 관련 기관과의 합동 훈련 및 매주 수시 훈련을 통해 산불 진화·대응 능력을 키웠다.

또한 합천, 하동군에서 산불 발생 시 광역산불전문진화대를 편성해 진화를 지원하고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절하고자 파쇄조를 운영해 고춧대 등의 인화물질을 수거·파쇄하며 산불 발생 요인을 줄였다.

특히 산불의 초동진화를 위해 특교세 사업비로 산불기계화시스템을 6개 면에 신규 교체배부 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성군은 지난 2021~2022년 산불방지대책 추진 시·군 평가에서도 최우수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때 확보한 인센티브로 올해 하반기 중 진화차 1대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연옥 녹지공원과장은 “산불 조심 기간 외에도 철저한 예방 및 예찰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불법 소각행위 금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이나 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