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내연기관차 주차 안 돼요”

심각한 기후위기시대에 친환경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사회적 동의 필요성 역설

김성훈 기자
2023-06-20 10:39:23




전주시청



[AANEWS] 최근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충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는 20일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송천동 에코시티단지 앞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시는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홍보 전단지 등을 배부했다.

단속대상이 되는 충전방해행위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 충전시설,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충전시간 경과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단,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초과 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수량의 범위에서 충전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등은 과태료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

이에 앞서 시는 전기자동차의 올바른 충전문화를 정착시키기 그동안 전주시 공동주택 대상 집합교육 실시 전단지 배포 방문 홍보 플래카드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해왔다.

이은혜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번 캠페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충전구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올바른 충전문화를 자리잡는 데 모든 시민이 동참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및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