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조달청은 23일부터 공공계약에서 대금지급 사실을 하도급사·노무자 등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즉시 알리는 ‘하도급대금 지급 사전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동안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주기관에게 문자로 알리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관리를 사후적으로 해왔다.
이에 따라 하도급사 및 노무자는 대금 지급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일부 현장에서는 임금체불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하도급대금 지급 사전안내 서비스’를 통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하도급사 및 노무자 등에게도 해당 사실이 통보된다.
원도급사에게는 법정지급기한 2~3일 전 대금지급이 연체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한다.
이번 서비스는 연간 56조원의 대금이 지급되는 하도급지킴이 이용기관에 적용된다.
문경례 조달관리국장은 “이번 조치로 하도급사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무자들의 권익을 보호되고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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