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화순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차량 과태료 체납액의 효과적 징수를 위해 6월 19일부터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에 나선다.
군은 번호판 영치단속에 앞서 약 1개월간 차량 과태료 체납자를 포함한 세외수입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 및 영치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번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대상은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등의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 60일 이상 지난 차량이다.
번호판이 뜯기면 해당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뜯긴 번호판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한 후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관련 과태료 납부는 농협 가상계좌, 은행 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반면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성실 납부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군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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