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관내 소독업소 및 소독 의무시설 현장점검

김희연
2023-06-19 14:30:01




고성군, 관내 소독업소 및 소독 의무시설 현장점검



[AANEWS] 고성군은 관내 소독업소 6개소 및 소독 의무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3일까지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 정책 변경에 따라 분무·분사 금지 소독제와 올바른 소독 방법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살균 소독제 중 포름알데히드 염소계 물질 4급 암모늄 화합물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분무·분사를 통한 소독이 금지되므로 표면소독 방법으로 소독해야 한다.

또한 군은 소독업자의 환경부 승인 방역용 소독제 사용 및 용법·용량 준수 여부 등 올바른 소독 방법에 대한 지도·점검 및 소독업무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숙박업소, 집단급식소 등의 소독 의무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건을 갖춘 소독업소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고 보건소 담당부서는 소독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심윤경 보건소장은 “분무·분사 금지 소독제 올바른 사용 등 환경부 정책 변경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지도해 지역주민의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