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여수시가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9만6254건 총 120억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올해 1월과 3월에 1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연납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인터넷 전자납부 위택스와 지로 ARS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롤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에 따른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 부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 경과 시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마감일인 30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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