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관세청은 6.19부터 주차장, 체육시설, 녹지, 회의실, 강당 등 전국 각지의 세관이 보유한 공공시설의 국민 개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공공시설의 유휴시간에 지역주민 등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일상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관세청은 주차장 34개, 체육시설 13개, 강당·회의실·야외정원·강좌 11개 등 지역별 특색과 국민수요를 반영한 총 58개의 세관시설을 개방한다.
손성수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관세청의 시설개방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국민복지 증진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각종 시설의 국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개방하는 공공시설 58개는 ‘공유누리’와 관세청 및 각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예약할 수 있다.
또한, 이용시간, 이용지침 등 세부사항들도 관세청 및 각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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