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ANEWS] 양양군이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기참여자를 대상으로 ‘2023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시작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2019년~2022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후 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되고 만40세 이상 59세 이하의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이하에 해당하는 미취업 여성이다.
신청 방법은 7월 21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 사이트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이뤄지며 지원대상자 발표는 8월 1일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교육, 면접활동 등에 사용 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를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해 3개월간 근속한 경우 50만원의 취·창업성공금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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